5. 연차수당

January 02, 2022

안녕하세요! 2022년 시작이네요. 다들 잘 지내시죠?

저는 첫 날을 당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행복하네요^^;

시간도 보낼겸 연차수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3일 월요일 출근하시면 여러분은 2개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연차수당, 복지수당”

복지수당은 이전에 받아봤으니 무엇인지 아실겁니다.(분기별 15만원씩 계산해서 60만원 신용카드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연차수당이 생소하실 건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소 복잡하기에 최대한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를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회사들은 연말에 잔여연차를 바탕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ㅠㅠ

이게 무슨말이냐면 연차도 주고 그 연차만큼 돈도 준다는 말입니다.

돈이 들어와서 첨음엔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만약 내가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지급받았던 연차수당을

익년도 연차수당 지급시 환입하고 지급해줍니다. 조삼모사인 격이죠

환입되는 연차수당이 싫어서 연차를 안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대략 절반은 환입하게 됩니다. 바로 연차촉진제 때문이죠.

연차촉진제는 지급받은 연차의 50%를 무조건 사용하게 한다는 겁니다.

일장일단이 있긴한데 그래도 목적은 직원들이 눈치 때문에 연차를 가지 못하는 걸 방지하고자 함이죠.

결론적으로, 당해년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에 절반은 거의 환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라고 표현한 이유는 휴직, 정직 등의 기타사유로 연차촉진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독특한 수협은행만의 연차수당제도가 조금은 감이 잡히시나요???

이제부터는 금액적으로 연차수당이 계산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직원마다 다르지만 이 글을 읽는 사람은 21년 입사자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맞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매달 만근을 통해서 1개의 연차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30일 입사해서 2022년 7월 31일까지 11개월간 근무분에 대해서

11개의 1년미만연차가 발생합니다. 잠시 집고 넘어가자면 연차는 크게 1년미만연차와 일반연차로 나뉩니다.

연수때 말씀드렸지만 1년미만연차는 100%촉진이기에 22년 8월 30일까지 다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100%촉진이기 때문에 수당으로 지급이 안됩니다.

제발 꼭 미리미리 다 써주세요ㅠㅠ

그럼 여기서 잠깐! 8월30일 이후에는 연차 없이 어떻게 버티죠? 자기계발을 모아놨다 이때 써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마 인사시스템보면 일반연차가 5개 있을 겁니다. 제가 힘들어할 동기들을 위해 시스템에서 몰래 넣어놨습니다. ㅎㅎ

당연히 농담이고 실제로는 21년 8월 30일 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서 연차를 지급한 겁니다.

잠시 돌아서 가장 기본이되는 일반연차의 지급개수를 설명드리자면

연차는 15개를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근속년수와 군경력을 반영해 1년을 초과한 매 2년마다 1개씩 가산됩니다. 하지만, 최대 25개까지 지급하고 군경력은 연단위로 인정합니다. 공군이나 공익부럽네요.

그들은 시작부터 16개로 시작합니다. tmi지만 저는 해군을 나와서 1년 11개월 복무했지만 1년만 인정받아 조금 빡칩니다 :)

결과적으로 저희는 연마다 15개의 연차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튼, 계산해보면 21년도의 총 영업일은 249일입니다. 이중 저희는 85일을 일했습니다.

15개에 85/249(대략 0.34)를 곱하면 5.12가 나옵니다. 안타깝지만 소수점 아래는 0.5단위로 버림을 해서 저희에게 5개의 연차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21년도 근무분에 대한 연차 5개가 지급이되고 이는 일반연차이기에 다음주 월요일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럼 금액적으로 이 5개의 연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 말 통상임금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 == (본봉 + 직급수당 + 직무수당 + 개발수당 + 식비) 입니다.

13호봉을 기준으로 2,573,350원(804,000 + 819,000 + 730,350 + 220,000)입니다.

이 금액을 226시간으로 나눕니다. 226은 한 달에 대한 근무시간을 계산한 값입니다.

귀찮으시면 그렇구나 하면 되는데 혹시나 궁금해할 분이 있어서 계산식을 설명드립니다. 괜찮으신 분은 아래부분은 스킵해도 됩니다.


저희 회사는 1주 근로시간으로 52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한 달에 몇주가 있는지를 계산해서 곱하면 226이 나옵니다.

그럼 한 달에 몇주가 있는지는 어떻게 구하녀 365일을 / 12개월 /7일로 나누면 대략 4.34가 나오는데 이게 한 달 평균 발생하는 ‘주’ 입니다.

52 * 4.34 하면 226에 근사하게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한 달 근무시간을 저희는 226시간으로 봅니다.


다시 돌아와서 한 달 통상임금을 226으로 나누게 되면 저희의 시급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므로 저희 시급에 8시간을 곱하면

이게 바로 1일 연차에 대한 수당입니다.

1일 연차수당 = 2,573,350 / 226 * 8

91,052원이 나옵니다.

앞서 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했으니

455,460 = 5 * 91052

총 455,460원의 연차수당을 월요일날 받게 될 겁니다.

아마 여기에 소득세랑, 고용보험 정도 때면 대략 45만원 받는구나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11호봉 분들은 43만5천원쯤 받을 겁니다.

끝으로 몇가지 더 생각나는 말이 있어서 적습니다.

이렇게 연차를 수당으로 1월 첫 영업일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12월 근태를 선마감 했던 겁니다.

수당을 지급해야 하려면 당해년도 연차사용이 확정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불가피하게

휴가를 쓰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주 월요일까지는 공문 받아서 처리하기도 했는데 이게 참 힘들더라구요 ㅠㅠ

갑자기 휴가를 쓰게 되면 근태마감풀고, 휴가밀어넣고, 재계산 돌리고 이체테스트 해보고를 다시 해야 하니 말이죠

그리고 맞다 주변에 20사번들은 아마 연차수당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들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4월 연차촉진제가 개정되어서 그전에는 1년 미만 연차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지급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몇 분 이야기 들어보면 1년 미만 휴가 잘 모아둬라 그거 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 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해당 안됩니다.

그리고 20사번 중에서 그렇게 수당으로 받은 연차를 올해 만약 썼다면 저희가 이번에 다 환입처리했는데

혹여나 주변 20사번 분이 나는 왜 연차수당이 동기랑 비교해서 덜 나오냐 막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이 “당시에 1년미만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은 개수가 달라서 그런걸꺼다” 정도로만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의문이 가신다고 하시면 저한테 연락하라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게 저희 회사가 고용법이랑은 연차지급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고용법에서는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퇴사시에 고용법에 맞춰서 다시 연차개수를 재계산해서 돈으로 지급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오늘의 목표가 아니니

음 뭐랄까 퇴사시에 입사일보다 늦게 퇴사하시는게 모쪼록 도움이 된다 정도로만 생각해주시고

회사에서 법을 잘 지키려고 한다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사 할때 차이나는 부분 다 정산해서 퇴직월급여에 넣어줍니다,

끝으로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02-2240-2477로 언제든 전화주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도 행복만 가득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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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 / 직원

인사총무부 / 직원만족팀

E-mail: khjeon5328@suhyup.co.kr

tel. 02-2240-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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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현 입니다. 평소 생각하고 공부하고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깃허브 주소입니다.